
해당 글은 2025년 주거급여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시면 2026년 주거급여 최신정보와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값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은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주거급여 제도는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와 주택 유지비를 지원해 생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이 글에서 쉽게 이해해 보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일부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위한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실제 임차료와 주택 유지·수선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4인가구 기준 2,926,931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조건 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 임차가구 임대료지원
임차 가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매월 실제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 서울 4인가구 545,000원
- 지역별(경기인천, 광역시), 가구원 수 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니 아래 링크를 통해 세부 비용을 확인하세요.
2.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아래 지원금액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 대보수: 7년 주기 1,601만원
- 경보수: 3년 주기 590만원
세부 지원금액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3.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 대상: 주거급여 수급 가구내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 지원내용: 지역별, 청년가구원수 별 기준 임대료 상한 내에서 청년의 실제 임차료 지원
- 부모와 청년가구 가구원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분 차감 지원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주거급여 선택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
- 수급권자 주소지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청년주거급여는 가구주(부모)거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 신청 대상자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청년 분리 지급 등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주거 안정의 첫걸음
주거급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인 집에 대한 지원으로 가장 현실적인 지원책입니다.
특히 월세 부담이 크거나 생활 여건이 어려운 가구에게는 실질적인 주거비 완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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