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 침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상생페이백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생페이백은 소비진작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현금성 혜택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라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생페이백 신청방법, 대상,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읽으시면 한 푼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페이백이란?
“상생페이백”은 정부가 국민의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 시행하는 소비 촉진형 환급 제도입니다.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이 과거 기준 소비액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 개요
- 상생페이백은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개인이 국내 신용·체크카드로 소비한 금액이 2024년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월 최대 환급액은 10만원, 3개월 동안 최대 30만원 한도입니다.
🎯 신청 대상
- 만 19세 이상 (2025년 말 기준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민 또는 외국인.
- 2024년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5일(월) 오전 9시 ~ 11월 30일(일) 자정까지.
- 첫 주(9월 15일 ~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전용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 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오프라인 안내 지원처도 있으나 실제 신청은 온라인에서 해야 합니다.
📊 환급 기준 및 지급
- 기준: 2025년 9~11월 각각의 월 카드 소비액이 2024년 해당 월 월평균 카드소비액을 초과해야 증가분이 인정됩니다.
- 환급액 계산 예시: 예컨대 2024년 월평균이 100만 원이었다면, 2025년 10월 카드 사용액이 130만 원이라면 증가분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이 해당 월 환급액이 됩니다.
- 지급 시기:
- 9월 사용분 → 10월 15일 지급
- 10월 사용분 → 11월 15일 지급
- 11월 사용분 → 12월 15일 지급 예정
- 지급 수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 인정 및 제외되는 소비처
- 인정되는 소비처: 중소·소상공인 운영 매장,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등.
- 제외되는 소비처 예시: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이며, 유흥·사행 업종도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을 한 번만 해도 9~11월 3개월치 소비 증가분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11월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9~10월에 증가된 소비분에 대해서도 ‘소급’ 환급이 가능합니다.
-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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